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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가이드북

by ★☆○▲ 2021. 5. 28.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가이드북

안녕하세요.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및 필요서류 바로가기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오늘의 주제는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은 신한은행에서 거래 계좌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 이렇게 될 때 한도제한계좌라는 명의로 개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약간씩 은행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게 되면 하루 100만원 및 1회 30만 원 수준으로 출금이나 이체가 제지되기 임에 여간 불편하고 거북한 것이 아닌데요. 이와 같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에 대처할 한도를 해제하는 방도에 대하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한도제한계좌란 출금이나 이체등의 거래함에 있어서 한도가 제지가 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대게 급여통장이나 사업목적의 통장 등으로 쓰임을 하지 않는 통장 경우에 자주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 적용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거래 은행이라며 해도 새롭게 신규로 계좌를 생성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한도제한계좌 형태로 처음에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통장계좌는 한도 계좌, 일반계좌 단계별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도계좌도 단계별로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로 생성한 후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2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 일반 계좌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2는 하루 이체 가능한 금액이 온라인이체와 ATM기의 경우 150만 원이으로 제한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에 이체가 가능한 금액이 500만 원 가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은 하루에 이체가 가능한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한도 계좌 1에서 한도 계좌 2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적금으로 자동이체 3개월이나 급여이체 내역이 3개월이상의 실적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적금 및 급여이체 실적조건 중 1건만 해당 조건에 만족하시면 전환이 됩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2에서 일반계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결제 6개월 이상 조건 혹은 급여 이체내역이 1년 이상이거나 신용카드 50만 원사용의 실적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역시 실적조건 중 1건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해제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한 필요서류가 존재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입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는 쓰임마다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공과금의 납부 목적의 통장으로 사용하고자 할때는 관리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개설을 하고자 할때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 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모임 통장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명부 및 회칙 등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연금수령용 통장 목적으로 개설을 위할때는 연금증서와 연금수급권자 보완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급여통장으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급여명세표 그리고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에 나열된 목적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는 경우라면 신한은행에 방문 전 미리 전화 통화를 해서 은행원에게 상담을 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필요서류를 소유하고 오프라인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은행원에게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러 왔다고 하며 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원이 급여 명세 조회를 마친 다음 한도를 풀어줍니다.

출처: https://lth199305.tistory.com/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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